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이름
stemlab
작성일
2014-12-15 15:19
조회
5910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31일(기준일)로 하여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에게 2015년 1월 19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며,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스템랩
대표이사 오동훈
상법 제354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31일(기준일)로 하여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에게 2015년 1월 19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며,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스템랩
대표이사 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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