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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이름
stemlab
작성일
2018-06-22 17:31
조회
8388

(제3자배정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9,4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71,047
기타주식 (주) 756,94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49,974,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2.3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5호
9. 납입일 2018년 06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7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코넥스 상장기업 특례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청약일 : 2018년 6월 14일

-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2.36%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금액(원) 비고
2018-06-05 16,150 541 8,737,150 -
2018-06-07 15,600 169 2,636,400 -
2018-06-08 16,250 2 32,500 -
합계  - 712 11,406,05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6,020 -
할증율 12.36% -
발행가액 18,000 -
(2) 유상증자의 목적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3) 배정대상자 선정 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4)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긍수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555 -
(주)미진컴퍼니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3,888 -